재산기준은 대도시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5억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로 제외대상은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팀목자금플러스,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 피해어업인지원, 피해임업인지원,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이 해당됩니다. 동거인,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회색으로 표시되며 신청 대상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요 스포츠 퀴즈 쇼에 참석하거나 결혼하거나 파워볼의